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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시간 줄여 일자리 창출'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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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시간 줄여 일자리 창출' 드라이브

입력
2012.01.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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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일자리 나누기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기업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는 좋은 일자리를 검토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노연홍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이날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가 TF를 구성해 2월 중 일자리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기본구상은 '기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가 지난해 말부터 완성차업체를 대상으로 주야간 맞교대를 주간연속2교대제로 개편해 고용창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교대제 개편은 지난해 5월 유성기업 장기파업사태의 핵심쟁점이었을 정도로 노사가 오랫동안 줄다리기를 하던 사안이지만 당시엔 손을 놓고 있던 정부가 '일자리 대책'으로 초점을 맞추며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나아가 노동분야의 뜨거운 감자인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된다. 고용부는 25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시간(주당 12시간)에 휴일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2000년 9월 이래 이를 고수해 온 고용부가 정부의 일자리 창출 드라이브에 태도를 바꾼 것이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서 제외한 이 규정은 장시간노동을 부추겼다. 현행법상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시급제(時給制)로 운영되는 완성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는 휴일근로를 통해 법망을 빠져 나왔다. 지난해 고용부의 조사에 따르면 휴일 특근이 19시간, 주당근로시간이 64시간에 달하는 완성차업체도 있었다. 노동자들도 통상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인 것. 결국 제조업계에 기본급이 전체 임금의 28%(금속노조)에 불과한 기형적인 임금구조가 고착됐다. 수당에 목을 매는 노동계, 신규고용보다는 장시간 노동으로 생산량을 맞추려는 기업이 사실상 담합해 장시간 노동관행이 이어져 온 것이다.

이밖에 근로시간 적용을 예외로 해온 특례업종 12개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노 수석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며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방침에 대해 노동계는 일단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임금감축이나 노동강도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노사의 경우 임금을 보존하는 대신 노동강도를 높이기로 해서 교대제개편에 합의안 도출에 이르렀지만 여기까지 7년이 넘게 걸렸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의 법개정 방침은 반기지만 작업공정개선, 저임금노동자의 임금보존 등 노동계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으면 편법적인 노동시간 늘리기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을 줄이고 임금도 보존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노동강도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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