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도 많은 팬을 거리고 있는 스페인 프로축구리그의 명문 FC 바르셀로나는 17만여명의 출자자들이 운영하는 협동조합이다. FC바르셀로나는 조합원 공동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욕구 충족을 위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의 기본 취지를 살려 유명 선수를 거액을 주고 스카우트 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유소년 축구클럽을 통해 유망주를 육성하는데 주력한다. 또 2006~2010년에는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유니폼 스폰서 수입을 포기한 채 선수들이 유니세프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뛰었으며, 구단 수입의 0.7%를 에이즈에 노출된 어린이를 위해 유니세프에 지원했다.
우리나라에도 FC 바르셀로나 같은 협동조합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12월부터 5명 이상이 모여 업종과 분야에 관계없이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설립을 가능하게 한 ‘협동조합기본법’이 26일 공포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농업과 수산업 등 1차 산업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에 한정된 8개의 개별법에 의해서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다.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함께 하는 사업조직이다. 공동 소유, 1인1표제, 배당 제한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점이 기존 주식회사와 다르다. 새 법에서 협동조합은 ‘법인’으로 규정됐으며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된다. 다만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협동조합이 일자리 창출과 서민ㆍ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계 최대 보험사 알리안츠, 미국 AP 통신사 등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사업과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활성화돼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활단체, 대안기업, 청소·재활용·공동육아 등 여러 형태의 소액·소규모 창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