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구제역 사태 당시 소문으로 떠돌던 ‘살처분 가축 보상금 부풀리기’가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병구)는 구제역 감염을 막기 위해 매몰한 돼지 숫자를 부풀려 보상금 28억원을 더 타내려 한 혐의(사기)로 축산기업 C사 대표 윤모(69)씨 등 임원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윤씨 등이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경기 포천시 공무원 정모(41)씨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살처분 돼지 숫자를 허위로 시에 신고한 C사 직원과 위탁농장주 등 11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와 위탁농장주 등은 지난해 1월 돼지 2만68마리를 매몰하고도 2만9,570마리를 묻었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다. 정씨는 C사의 부탁을 받고 포천시의 한 위탁농장에서 살처분한 돼지 숫자를 1,770마리 늘린 확인서를 써서 보상금 평가반에 보고, C사가 3억7,0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씨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했지만 금품수수 등 대가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C사는 직영 돼지농장 5곳과 위탁농장 10곳을 운영하는 경기북부 최대 규모의 축산기업으로,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돼지 체중과 연령까지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끼 돼지 보상금은 최하 8만5,000천원인데 비해 어미 돼지는 140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C사는 현재까지 살처분 보상금 약 104억원 중 72억8,000만원을 챙겼고, 검찰은 허위 신청된 15억원을 환수했다.
구제역 피해 보상이 진행되던 지난해 초 살처분 가축 숫자가 부풀려졌다는 소문은 전국적으로 퍼졌다. 숫자 파악이 비교적 용이한 소와 달리 돼지는 한 농가당 수백~수천 마리에 이르는데다 살처분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돼 정확한 숫자 파악 자체가 어려웠다.
C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가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서며 꼬리를 잡혔다. 검찰은 C사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부풀린 돼지 숫자와 예상 보상액까지 세세하게 기록한 이중장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자체가 분기별로 사육 가축 수를 파악하거나, 살처분시 교차 확인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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