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구도심의 노후 주택단지 정비사업 방식이 고층 아파트 건설 일변도에서 벗어나 다원화된다.
성남시는 수정ㆍ중원구 18개 정비구역에 주민 참여형 개발 방식 등을 적용한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확정해 이달 말 고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이 계획에 시는 소규모 거점확산형 주거환경정비사업, 해피하우스, 두꺼비하우징,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등 자생적이고 점진적인 정비 방식을 새로 도입했다.
소규모 거점확산형 주거환경정비사업은 공공기관이 임시거주용 주택을 건설하면 주민 스스로 주택정비를 추진하는 방식이고, 해피하우스와 두꺼비하우징은 순차적으로 낡은 주택을 유지·보수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다.
기본계획안에는 산성(15만㎡) 상대원2(25만㎡) 상대원3(42만㎡) 태평3(12만㎡) 수진1(24만㎡) 신흥1(19만㎡) 신흥3(15만㎡) 중4(3만㎡) 금광2(2만㎡)가 주택재개발사업구역, 통보8차(1만㎡) 미도(1만㎡) 금광3(2만㎡) 은행주공(1만㎡) 성지궁전(2만㎡)이 주택재건축사업구역, 도환중2(3만㎡)가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각각 분류됐다. 당초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인 은행1ㆍ중2ㆍ태평1은 주민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해 사업 유형을 유보했다.
시의 18개 정비구역 보상ㆍ철거ㆍ기반시설 조성 등에는 총 1조6,922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현재까지 확보한 7,283억원을 합쳐 2020년까지 1조7,478억원의 정비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 출연금을 비롯해 도시계획세, 공유지 매각대금, 임대주택 임대료, 적립금 이자 수익 등이 주요 재원이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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