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발맞춰 부담이 크게 늘어난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복지예산의 국비ㆍ지방비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사회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현행 복지비용의 국고 보조율 재조정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지자체의 재정분석 틀을 개발해 가용 재원과 복지 수요 등을 전수조사하고 국비와 지방비 분담비율을 검토할 방침이다.
복지 예산은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나눠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가 복지를 확대하면 지방 재정에도 영향을 끼친다. 당장 3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2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소득 하위 70%에서 모든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소요예산의 50.3%인 3,769억원을 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 지원 비율은 서울은 20%, 지방은 50%로 서울의 경우 1,062억원을 지출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 양육수당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15%에서 70%까지 확대되면서 들어가는 비용 6,298억~6,869억원도 절반 가량은 지자체 부담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누리과정(교육체계 제공과 보육비 지원)은 올해 만 5세부터 점차 대상을 확대해 보육료 지원을 대체할 예정이라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차츰 절감될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자체 추가부담액은 2012년 2,733억원, 2013년 6,285억원, 2014년 4,429억원, 2015년2,088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들은 복지 예산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ㆍ인천ㆍ대구ㆍ광주ㆍ대전ㆍ울산 등 6개 광역시장은 17일 대전시청에서 모임을 갖고 "영유아 무상보육을 확대할 경우 지자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국비 부담률을 최대 90%까지 늘려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 재정 압박이 심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돼개선책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이라며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해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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