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봉석)는 아이돌 가수와 영화배우 등 유명 여성 연예인 얼굴에 성행위 장면을 합성시킨 사진을 유통시킨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 등으로 문모(3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이모(46)씨, 최모(21)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장모(13)군 등 중학생 2명을 소년부에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해 6월 여성 아이돌그룹 소속 T씨 등 가수, 배우 등 인기 여성 연예인 157명의 성행위 합성 사진 2,000여장을 웹하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여성 연예인 합성사진 800여장을 웹하드에서 유통시킨 혐의를, 최씨 등은 국내 유명 커뮤니티인 D사이트에 합성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웹하드에서 음란 합성사진을 유통한 문씨 등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웹하드 포인트 획득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검찰은 국내 여성 연예인 합성 사진을 최초 제작한 곳으로 알려진 외국 사이트를 국내에서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합성사진 유포는 왜곡된 욕망을 표출한 범행으로, 해당 연예인에 대한 전형적인 인격살인"이라며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인터넷 특성에 기대 타인의 인격침해를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일깨워 줄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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