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기업형슈퍼마켓(SSM) 확장에 처음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24일 “롯데쇼핑의 CS유통 주식 취득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해당 지역 점포 매각명령 등의 시정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은 전국에 롯데슈퍼 315개 매장을 운영하는 SSM 시장 2위 업체이고, CS유통은 직영점인 굿모닝마트 35개와 임의가맹점인 하모니마트 176개를 운영하는 7위 업체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6월 2,500억원을 들여 CS유통 지분 85% 이상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우선 롯데쇼핑이 대전 유성구 굿모닝마트 송강점을 6개월 안에 제3자에게 팔도록 했다. 유성구 송강동과 인근 관평동은 굿모닝마트의 시장점유율이 94.9%에 달해 신규 업체 진입 가능성이 낮고, 이 때문에 가격 인상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크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또 CS유통의 임의가맹점(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만 판매 상품과 가격 등을 점주가 정하는 느슨한 가맹관계)인 하모니마트를 개인 점주 지분이 100%인 개인형 슈퍼마켓으로 판단, 하모니마트 점주 보호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롯데쇼핑은 5년 간 점주 의사에 반해 계약 내용과 상호를 바꾸지 못한다. 향후 경쟁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경기 시흥, 평택 등 4개 지역의 임의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인수할 때는 공정위에 신고해 독과점 여부를 재심사 받도록 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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