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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놓고 곽노현-교과부 재충돌/ 통과→재의 요구→재의 요구 철회 →교과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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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놓고 곽노현-교과부 재충돌/ 통과→재의 요구→재의 요구 철회 →교과부 제동→?

입력
2012.01.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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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업무 복귀 첫날 학생인권조례 공포 강행 방침을 밝히자마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제동을 걸면서, 학생인권조례의 운명은 또다시 불투명해졌다. 학생인권조례 서울시의회 통과→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 재의 요구→곽노현 교육감 재의 요구 철회→교과부 장관 재의 요구.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체벌 금지와 집회의 자유 보장 등 내용이 명시되면서 추진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제정을 추진해 9월 초안을 마련했고, 진보 성향 시민ㆍ인권단체들도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를 구성해 주민발의를 통한 별도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곽 교육감이 구속수감되자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충돌은 격화됐다. 시교육청이 조례 초안을 발표하자 교과부는 "교육감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안을 성급하게 발표한 것은 납득되지 않으며 교육현장의 우려가 있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측근인 이대영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으로 부임하면서 시교육청의 조례안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의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결국 시민단체의 주민발의안만 단독으로 시의회에 제출됐고, 서울시의회는 격론 끝에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54명, 반대 29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대영 부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공포 마감시한인 지난 9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 다시 제동을 걸었다. 곽 교육감은 업무 복귀 직후 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제정 강행 의지를 밝혔지만, 교과부는 즉각 장관 명의로 교육감의 재의 요구를 요청했다.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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