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가장의 사망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긴급복지자금 지원 대상이 이달 30일부터 실직, 휴ㆍ폐업, 출소, 노숙 등에까지 확대된다. 급전이 필요한 빈곤층은 많은데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저소득층 가정에 한시적으로 생계비ㆍ주거비ㆍ의료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이 생계위협, 중한 질병ㆍ부상 등 위기에 처했을 때 주민센터(동사무소)를 찾아 긴급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제도는 한번에 수십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료비의 경우), 최대 6회(의료비는 2회)까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추가된 대상은 6개월 이상 근무 후 실직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와 65세 이상의 근로자,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다 영업손실 등의 이유로 휴ㆍ폐업한 경우, 구금시설에서 출소를 했으나 돌아갈 가정이 없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경제적 상황 등으로 노숙을 할 수 밖에 없는 6개월 미만의 초기노숙인 등이 지원대상이다. 기존에는 주소득자 즉 가장의 사망ㆍ행방불명ㆍ구금,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로부터의 방임 또는 유기 등에만 해당됐다. 금융재산 기준도 기존에 300만원 이하였지만 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생계비 지원은 가구 전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의료비ㆍ주거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여야 한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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