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엔 가짜 공짜폰까지 성행하고 있다. 매달 청구되는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을 마치 부가가치세인양 속여 판매하는 것이다. D대리점 직원은 "정부가 공짜폰을 금지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처럼 해서 팔고 있다"면서 "요금제 별로 몇 천원만 내면 공짜로 휴대폰을 받다"고 말했다.
용산의 E대리점 사장은 "솔직히 휴대폰 가격이 원체 복잡하기 때문에 부가세든 단말기 가격이든 어차피 소비자들은 잘 모른다"면서 "물질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뭐가 잘못 됐느냐"고 되물었다.
그 동안 '휴대폰=공짜'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보니 이제 와서 말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 설명. 을지로 F대리점 사장은 "온라인, 홈쇼핑 판매 때문에 매장들은 이제 설 자리가 없다"면서 "그 동안 공짜라고 팔아왔는데 지금부터 돈 내라고 하면 손님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휴대폰 요금청구서나 개통 시 가입신청서를 꼼꼼히 살피라고 당부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요금청구서나 가입서류에는 거짓으로 표기할 수 없는 만큼 정말로 부가가치세인지 단말기 할부금인지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다"면서 "거짓 정보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대리점은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희선기자 hsch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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