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19일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탈북자 김모(41)씨 측이 대구 팔공산 동화사 대웅전(보물 1563호) 뒤뜰에 묻힌 금괴(본보 5일자 12면)를 발굴하겠다며 낸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위원회는 “제시된 자료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문화재인 동화사 대웅전 기단을 굴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신력 있는 탐사기관에서 금괴가 매장됐다는 자료가 제시되고 발굴시공 과정 등이 명확히 제시될 경우 재심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북한의 양아버지가 한국전쟁 때 금괴 40㎏을 동화사 대웅전 뒤뜰에 묻었으니 찾으라고 했다”며 발굴을 요구해 오다 최근 동화사의 동의를 받아 지난 13일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서를 냈다. 순금 40㎏은 19일 현재 시세로 24억4,000여만원에 이른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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