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2부(부장 안승호)는 아픈 딸을 응급실로 데려가다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37)씨에게 선고유예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벌금형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음주 후 귀가해 어린 딸이 고열과 경기를 일으키자 급한 마음에 응급실로 빨리 후송하기 위해 운전을 한 사정이 있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혈중알콜농도 0.067%인 채로 서울 노원구 공릉동 자택에서부터 300m 가량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렸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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