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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감면 받고도… 두 생보사 "산정 기준 불합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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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감면 받고도… 두 생보사 "산정 기준 불합리" 소송

입력
2012.01.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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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이 지난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을 대폭 감면받고도 이마저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부과한 1,578억원과 486억원의 과징금 산정기준이 불합리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생보업계 '빅3'인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은 지난해 10월 개인보험 상품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밀약과 관련해 리니언시를 신청했다. 1순위로 신청한 교보생명은 과징금 100%, 2ㆍ3순위인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은 최고 50%까지 과징금을 감면 받았다.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 삼성생명과 대한생명 관계자들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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