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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 "공인중개사도 주택화재보험 팔고 자전거 판매상이 파손보험 팔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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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 "공인중개사도 주택화재보험 팔고 자전거 판매상이 파손보험 팔 수 있게"

입력
2012.01.1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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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인중개사가 주택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거나 자전거판매상이 자전거파손 보상보험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재우(사진) 손해보험협회장은 19일 서울 중구 태평로클럽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화재보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손해보험 상품들의 판매망을 다양화해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험대리점뿐 아니라 일반사업자나 프랜차이즈 가맹업자들이 자신의 사업과 연관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협회는 특정 보험만 판매할 수 있는 자격제도 신설과 자격 취득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이를 허용해줄지는 미지수다. 실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행법상 보험사 임직원이나 보험설계사 같은 자격이 없으면 보험상품을 팔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법 개정이)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적 리스크 해소를 위한 정책성 보험도 활성화하겠다"는 게 문 회장 생각이다. 현재 주택ㆍ온실로 한정된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을 영세 자영업자 시설까지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재래시장 영세상인 대상 정책성 화재보험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미처 몰라 받아야 할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점검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문 회장은 "차량이 파손돼 새 차로 바꾸면서 들어간 취ㆍ등록세 등 대체비용은 실비 보상이 가능한데도 이를 모르고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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