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최상열)는 19일 회사자금 300억원을 횡령ㆍ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담철곤(57) 오리온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회사자금을 사주의 재산과 구분하지 않고 함부로 사용하는 행태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하지만, 피해 변제가 전액 이뤄지고 향후 윤리경영에 대한 다짐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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