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적 내용을 담은 케이블TV 채널A의 드라마 ‘해피앤드-시어머니의 올가미’가 종합편성채널(종편) 프로그램으로는 처음으로 법정 제재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의무전송채널인 종편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가 지상파TV보다 약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피앤드…’에 대해 법정 제재 중 가장 낮은 ‘주의’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이 드라마가 시어머니가 전 남편의 아들과 함께 새 남편의 재산을 가로채려 하고, 그 과정에서 며느리를 협박ㆍ폭행하는 등 시청자의 윤리의식과 건전한 정서를 해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고 밝혔다.
고경석기자 kav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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