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북한 인권 분야 과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ㆍNAP)을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인권위는 20일 국내 인권정책의 목표와 추진과제를 담은 '제2기(2012~16) 인권 NAP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제2기 인권 NAP 권고안에서 1기 권고안 당시 논란이 됐던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을 삭제했다. 2기 권고안은 "인권보장 차원에서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의 정비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제시, 기존의 국보법 폐지 입장을 버리고 '남용 방지'로 의견을 냈다. 1기 권고안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보안법 관련 사범 문제를 해결할 것"을 핵심 추진과제로 명시했었다.
인권정책연구소 김형완 소장은 "유엔은 그동안 일관되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해왔지만 법무부는 '남용이나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잘 운영하겠다'고 답변해왔다"며 "이번 인권위 권고안은 법무부 입장과 똑같은 수준으로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북한 인권 분야의 경우 1기 권고안에서는 대상을 북한이탈주민으로 한정했으나, 2기 권고안에서는 북한주민과 국외체류 북한이탈주민, 국군포로, 납북자 등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유엔의 인권보장체제에 가입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인권위가 별도의 유엔 가입국인 북한의 주민 인권을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권위가 2기 권고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전원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여는 등 폐쇄적으로 논의를 진행한 것도 비판을 받고 있다.
인권 NAP는 인권과 관련된 법ㆍ제도ㆍ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제시되는 국가 인권정책의 청사진이다. 1993년 각국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만들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이 유엔 주관 아래 채택된 이후 세계 각국이 인권 NAP를 수립하고 있다.
남보라 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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