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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교육부, 학생인권조례 재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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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교육부, 학생인권조례 재충돌

입력
2012.01.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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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벌금형 선고로 석방돼 업무에 복귀한 첫날인 20일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하겠다고 밝히고 관련 서류에 서명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에 대해 즉각 이주호 장관 명의로 곽 교육감에게 재의 요구를 하라고 요청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해묵은 갈등을 빚었던 양측이 또다시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음주 중 서울시와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관보에 게재하는 등 정식 공포 절차를 거쳐 3월 새 학기부터 각급 학교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지방교육자치법상 '시도 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장관도 교육감에게 재의 요구를 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장관이 요청할 경우 반드시 교육감이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조례의 재의 요구 시한은 지난 9일(시의회에서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끝나 새로운 재의 요구는 불가능하다"며 교과부의 요청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교과부는 "지방교육자치법에 재의 요구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철회에 대한 규정은 없고, 재의 요구 시한을 넘겨 교육감이 철회하는 것은 법에 근거한 장관의 재의 요구 요청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 양측의 해석과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교과부는 곽 교육감이 장관의 요청을 따르도록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이 역시 교육감이 따르지 않더라도 제재할 근거는 없는 상태다.

교과부와 시교육청이 조례 제정 문제로 공방을 벌인 전례가 없는데다 해당 법령이 재의 요구와 철회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양측이 법리 싸움을 벌일 경우 학생인권조례 시행은 당분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준규 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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