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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서 아동 학대 등 인권침해 땐 "원스트라이크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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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서 아동 학대 등 인권침해 땐 "원스트라이크 아웃"

입력
2012.01.1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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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적발되면 즉시 가해자를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우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폭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한 경기 김포시의 한 장애인요양시설 원장 박모(52)씨를 비롯해 이 시설의 이사진 전원을 교체키로 했다.

시는 이 시설을 포함해 시가 지원ㆍ관리하는 51개 장애인생활시설(장애인 3,146명, 종사자 1,634명)을 대상으로 인권단체 등과 전수조사 한 결과, 경기 시설 3곳에서도 성추행ㆍ폭언ㆍ과도한 체벌 등 인권침해 증언이 나와 해당 관계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지원하는 장애인 시설에 대해 공익이사제를 도입하고, 인권침해 및 비리가 적발된 시설장 등 가해 관계자는 적발 즉시 퇴출할 것"이라며 "연 2회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를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이들 장애인 시설마다 인권지킴이(20명 내외)와 인권감독관(5명 내외)을 구성하고, 온라인 인권침해 신고가 가능한 시설장애인 인권카페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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