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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가 설계사 소득 감소분 일부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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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가 설계사 소득 감소분 일부 보전"

입력
2012.01.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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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선지급 수수료를 90%에서 70%로 낮추기로 한 것과 관련, 당장의 설계사 소득 감소분을 보험사가 보전해주는 방안을 금융위원회가 마련했다. 설계사의 이탈로 인한 '고아계약'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보험업계는 역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18일 "판매수수료 체계 개선으로 줄어드는 설계사의 수입을 보험사들이 향후 1~2년간 감소분의 60% 이상 보전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설계사는 계약을 따낸 첫해 수수료의 90%를 가져갔으나, 앞으로는 70%만 가져가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설계사들은 월 평균 278만원 소득 가운데 매월 약 30만원(11%)씩 덜 받게 되지만 보험사가 감소율 중 7%를 보전해주면 실제 설계사의 소득 감소율은 4%로 줄어든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보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회사 사정에 따라 60%만 보전해주는 곳과 그 이상 보전해주는 곳 등 차이가 발생하면 설계사들이 동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지급수수료와 유지수수료가 90% 대 10%이든, 70% 대 30% 이든 어차피 설계사들에게 지급되는데 당장의 감소분이 생긴다고 해서 회사가 수익을 포기하고 이를 메워줘야 하느냐는 불만도 나온다. 한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결국 7년 동안 나눠주기로 한 유지수수료를 지금과 같이 2~3년 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할 것"이라며 "조삼모사식 보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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