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20일 서울 용산 4구역 재개발 현장의 한강로변 남일당 건물 옥상 4층짜리 망루에서 발생한 화재. 철거민 5명과 경찰 특공대원 1명이 사망한 이 화재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여전히 논란이다.
검찰은 “농성자가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져 불이 났다”고 발표했다. 20일 오전 7시 19분쯤 경찰특공대가 망루 지붕을 뜯고 내부 진입을 시도하자 망루 4층에 있던 농성자가 경찰을 향해 30초 이상 시너를 쏟아 부었고, 1분 뒤 4층에 있던 한 농성자가 경찰 진입을 막기 위해 던진 화염병 불꽃이 시너로 옮겨 붙으며 화재로 번졌다는 게 검찰의 결론. 하지만 검찰도 누가 시너를 뿌렸고, 누가 화염병을 던졌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반면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 개선위원회’와 유가족들은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발화 원인을 화염병으로 단정지을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진상규명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소방방재청이 합동으로 현장감식을 벌였는데도 화재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며 “검찰은 경찰의 진압 장비 중 발화 가능 장비가 있었는지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 검찰이 유가족의 동의도 없이 시신을 부검한 대목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법원은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로 이충연 당시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7명에게 4~5년의 실형, 다른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과잉진압 논란에다 용역직원과의 합동 진압, 인화 물질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 거짓말을 했던 경찰은 아무도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았다. 참사 책임으로 물러났던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19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남보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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