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해외자원개발전문 코스닥업체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의 고문인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통보하고, 회사 대표는 검찰에 고발했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과 관련한 주가조작 의혹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정권 실세와 전ㆍ현직 고위인사들의 연루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관련기사 5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8일 정례회의에서 CNK 대표 오덕균씨와 오씨의 처형인 정모 이사, CNK와 계열사 CNK마이닝을 부정거래 및 미공개정보로 8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조 전 실장 등 회사 임원과 일반투자자 6명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또 CNK에 대해선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조 전 실장은 CNK 고문으로 대외업무 자문역할을 하던 2010년 7월 오씨를 통해 외교통상부에 허위ㆍ과장 자료를 제공, 외교부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게 하는 등 부정거래에 가담한 혐의다. 조 전 실장은 가족과 함께 미리 CNK 주식을 사 수억원대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지만 이번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오씨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과 관련해 매장량을 뻥튀기하거나 탐사주체를 가짜로 적은 자료 등을 언론에 지속적으로 배포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자신과 처형이 보유한 주식을 팔아 80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오씨는 허위ㆍ과장 공시서류를 이용한 유상증자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에게서 자금을 조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CNK의 상무와 감사 등은 2010년 7월 카메룬 정부와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공개되기 전에 지인이나 가족에게 알려 주식을 미리 사게 한 혐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 등) 외교부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어 특별한 혐의점이 없는 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도 직원 1명의 친척이 CNK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 10월 24일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2010년 아프리카 자원외교 방문단으로 참여한 직원 1명의 친척이 CNK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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