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17일 4ㆍ11 총선 공천 과정에서 개방형 국민경선 제도(정당의 총선 후보를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경선을 통해 뽑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박 위원장과 한 대표는 이날 국회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실에서 한 대표의 취임 인사를 겸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국민경선 도입 방안에 대해 완전 합의할 경우 2월 임시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이날 회동에서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하려면 공천권을 국민께 돌려 드려야 하기에 한나라당은 개방형 국민경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역선택 우려 등) 국민경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여야가 경선을 같은 날 실시해야 하는 만큼 우선적으로 이것을 검토해주셔서 양당이 하루빨리 선거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 대표는 “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빨리 마련되면 좋겠다”고 화답한 뒤 “민주당은 공천 때 모바일 선거를 실시할 예정인데, 휴대전화 소유자가 어느 지역구민인지 밝힐 수 있도록 선거법과 정보통신법을 개정하면 낡은 정치, 동원 정치, 돈 정치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은 이날 오후 간사 회의를 열고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석패율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석패율제는 일부 지역구 후보들을 비례대표 후보로 이중 등록시킨 뒤 지역구에서 높은 득표율을 얻고도 아깝게 패배한 후보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여야 간사들은 석패율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정개특위에서 더 논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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