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소방관들에게 미지급한 초과근무수당 320억원을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문수 지사는 이날 오전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 미지급한 시간외수당 320억원을 소방관들에게 모두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관의 사기 진작과 이미 시간외수당을 모두 지급한 서울시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수당은 도내 소방관들이 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한 초과근무수당 994억원 가운데 일부로, 초과근무가 인정돼 확실히 지급해야 할 돈이다. 나머지 액수는 휴일근무수당, 야간취침수당 등 판결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이번에 유보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소방관들은 1개월 최대 84시간까지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행정안전부 내규에 따라 84시간을 초과한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무 수당 등의 지급을 요구해 왔다"면서 "재정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지만 예비비 등을 통해 일단 32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내 소방관 5,008명(타 시ㆍ도 전출 소방관 포함)은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3년간(2006년 12월~2009년 12월) 미지급된 수당 994억원을 지급하라며, 2009년 12월 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같은 취지로 서울시 소방관들이 낸 소송의 1심 재판에서 패소하자 지난해 11월 1,310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범구기자 eb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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