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복(사진) 생명보험협회장은 "민영연금이 고령화 사회에서 안정적 노후를 위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100세 시대를 맞아 은행, 증권 등을 위주로 한 성장금융보다 보험 중심의 복지금융 중심으로 금융산업이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특히 민영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혜택 확대가 꼭 필요해 세제·감독당국 등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사 연금보험에 소득공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언질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생명보험업계가 노후보장 등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정책적 배려가 부족했다는 것이 김 회장의 생각이다. 그는 "생명보험사의 고유 영역인 퇴직연금 시장을 은행, 증권, 손해보험사까지 개방한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회장은 "보장성보험의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원에 불과해 자동차보험료만으로도 한도가 찬다"며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 밖에도 보험사기 근절을 통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업법상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보험사기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12월까지 일몰제로 운영되는 서울 중앙지검 산하 '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 대책반'도 상설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회원사 당기순이익의 2.5%를 출연해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광고 자율규제와 공시제도 개선 등을 통해 생명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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