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 내용을 실제보다 ‘뻥튀기’하기 일쑤인 보험광고에 대해 소비자가 사전 검증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고객이 병원비를 납부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현 실손의료비 지급 방식도 사전 지급으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과장ㆍ왜곡 논란이 심한 보험광고에 대해 각 보험사가 구성한 소비자 평가단의 사전 테스트가 이뤄진다. 소비자 시각에서 보험상품의 실제 보장 내용과 광고 내용을 평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평가단은 고객과 설계사,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협회의 기존 광고 심의에도 소비자 평가단의 검증 결과가 반영된다.
홈쇼핑에서 생방송으로 판매되는 보험상품 역시 쇼핑호스트(상품소개자)가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을 생보ㆍ손보협회가 미리 심의키로 했다.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는 “소비자가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고령자 대상 상품과 복잡한 상품부터 먼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사후 정산인 실손보험금 지급이 사전 지급 방식으로 개선되고, 우편 팩스 등 비(非) 대면 방식의 보험금 청구도 가능해진다. 고객이 먼저 병원비를 납부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현행 방식은 치료비 마련이 어려운 서민층에 부담이 되며, 보험금 청구의 창구 접수 원칙도 고객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밖에 철새 설계사로 인해 발생하는 ‘고아계약’은 실적이 우수한 장기근속 설계사가 넘겨받아 관리하는 방안이 도입되며, 실적 경쟁과 횡령 사건 등을 부추기는 ‘보험왕 설계사’ 제도는 신계약 건수와 불완전판매 비율을 함께 고려해 평가키로 했다. 은행원의 ‘자폭통장’처럼 설계사가 자신과 가족 명의로 계약하는 ‘자기계약’은 성과평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했다. 금감원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연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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