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권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6개 부문(식품 보건 환경 원산지표시 청소년보호 개발제한구역보호)인 특사경의 수사 범위를 12개 부문(대부업 다단계판매 자동차관리 축수산물 가공 체육시설 설치ㆍ이용 건축 등 추가)으로 확대하는 특사경 직무 및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법무부에 건의한 상태다.
지난달 28일 시가 법무부에 제출한 개정 건의안에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특사경의 수사 범위 내에 포함 시켰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일반 경찰은 주로 치안유지에 역점을 두고 고소ㆍ고발 수사에 치중하다 보니 대부업과 다단계 판매 등 최근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는 생활관련 사범을 상시 단속ㆍ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민생 관련 단속, 수사, 계도를 상시적으로 하는 데는 특사경이 더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3월 28일에도 자동차 관리, 축수산물 가공처리, 체육시설 설치ㆍ이용, 건축 관련 등 4개 분야를 특사경 수사범위에 새로 포함하는 '특사경 직무관계법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특사경은 차량의 불법 도장ㆍ정비, 소시지ㆍ통조림 등 축수산 가공물의 원산지 허위표기 및 위생, 수영장 수질ㆍ안전 미비,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등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특사경의 수사권이 이처럼 확대될 경우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사경 측은 직무 범위가 확대돼도 검찰의 수사 지명을 받아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특사경 수사는 관련 분야 4~7급 공무원만 직접 담당할 수 있으며 8,9급 공무원은 수사 관리로만 활동이 제한된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대부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 임금 체불, 취업 사기, 부동산 거래질서, 청소년 성매매 등 7대 분야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민생침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시는 시민단체, 금감원,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20명 규모의 민생침해 근절 민관대책협의회(TF)를 구성해 관련 대책 수립을 총괄하고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또 주부 등 시민 100명이 참여하는 민생침해모니터링단을 신설해 전단과 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ㆍ과장광고와 피해 사례 등을 접수한다. 시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금융ㆍ재무상담센터 및 자치구별 가계부채 종합상담센터, 기존 자치구 정신보건센터 등과 연계해 치유와 재활을 도울 방침이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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