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인 김재원 전 의원은 16일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의‘돈 선거’의혹에 대한 수사 요구와 관련, “대선후보 경선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으므로 사법적인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친박계인 김 전 의원의 이런 언급은 당시 경선에 나섰던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번질 수 있는 의혹의 시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대선후보 경선은 공직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적용된다”며 “정당법의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공직선거법에선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의 이런 주장은 공직선거법 57조에 있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의 당원 등 매수 금지’조항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2007년 대선후보 경선은) 2008년 6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무엇보다 당시‘박근혜 캠프’는 돈을 전혀 쓸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수사 대상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당시 박 위원장 측이)대변인실을 운영하면서 특보나 보좌역 인건비조차 대변인이 사비로 지급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두고 금품 제공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물타기용, 물귀신 작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친이계인 안병용 한나라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박 위원장은 2007년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돈 봉투가 전달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당시 사건을 지금 즉시 수사 의뢰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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