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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학생인권조례 갈등 확산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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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학생인권조례 갈등 확산은 안 된다

입력
2012.01.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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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에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해 논란이 뜨겁다. 학생인권조례안은 복장과 두발, 교내 집회, 휴대폰 등 전자기기 소지 등의 자유를 비롯해 학교와 학원에서 체벌금지, 소지품 검사 금지 및 방과 후 자율학습 강제 금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양심ㆍ종교의 자유를 위해 학교에서 특정 종교 교육을 할 경우 반드시 대체과목을 제시할 것과 학교 배정에 있어 학생이 특정 종교를 건학이념으로 하는 학교를 기피할 권리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밖에 시교육청에 학생인권보호를 위한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을 두도록 한 것도 특이할만하다. 그런가 하면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생에 대한 지원,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 명시와 교권보호 지원, 학교의 생활교육 역량강화 지원, 학교자치를 통한 학교문화 개선 등 총 4개 영역으로 구성된 '학교생활교육 혁신 추진 계획'안도 함께 들어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청소년기 학생들은 법적으로 그들의 자유를 허용해주지 않더라도 질풍노도와 같은 방황의 시기를 거치게 되어있다. 따라서 가정과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지나치게 자신의 자유를 추구하면서 탈선하지 않도록 질서와 규칙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한 자유는 책임을 전제로 할 때 참다운 가치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하는 학생인권조례안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성찰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학교에서의 휴대폰 사용 허용에 관해선 강단에 서는 어떤 교사도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 학교는 휴대폰의 편리함보다 그것이 미치는 해악으로 인한 불이익이 훨씬 크다. 이미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에 대해선 중독 상태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휴대폰을 사용한 언어폭력도 학계의 조명을 받아온 지 오래이다.

교내 집회의 자유에 대한 부분도 의심 가는 대목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현재 자신들이 처해있는 입시위주의 학교문화 속에서 정치적, 문화적 성격을 내포한 집회의 자유를 요구할 만큼의 여유도 성찰도 부족하다. 이 조항은 어딘지 특정 기성세대에 의해 조작된 뉘앙스가 강하다. 게다가 휴대폰 소지의 자유도 대부분의 교육자들과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부분임에도 굳이 학생인권조례 항목에 끼워 넣은 것이 석연치 않다. 혹시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위세를 떨치고 있는 SNS의 위력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의심의 배경은 지난해 구속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측근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특정 교원단체가 주도해 학생인권조례안을 기획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선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명목아래 미래의 유권자 층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2010년 9월 경기지역에서 이러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이어 지난해 10월엔 광주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완료됐다. 전남과 강원 지역도 초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주도하는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일반화된다면 긍정적인 측면이 일부 있긴 해도 우려할만한 상황도 벌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지 오래이다.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매 맞는 교사 이야기는 이제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어디 학교에서 뿐인가. 가정에서도 쉬쉬하지만 가정폭력의 주범이 아버지에서 청소년기 자녀들에게로 바통이 넘어간 사실은 이미 비밀도 아니다. 기본도 예의도 없는 막말이 난무하고 있고, 아무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불법집회를 단속하러 나온 경찰서장을 폭행하는 수준의 준법정신을 지닌 것이 우리의 현주소이다.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질서는 어떤 식으로든 지켜져야 한다.

유영옥 경기대 국제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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