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폭탄'을 막기 위한 이른바 '빌 쇼크(Bill-shock) 방지장치'가 7월부터 시행된다. '빌 쇼크'란 무분별하게 이동통신이나 국제전화를 사용해 요금이 과다 청구되는 것으로, 해외에서도 문제가 돼 널리 쓰이는 용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빌쇼크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해 7월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업체들은 이용자가 약정 한도를 초과하거나 국제전화를 사용할 경우 요금 부과 전에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알려줘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존에도 이동통신업체들이 음성, 문자, 데이터통신 등이 약정 한도를 초과할 경우 SMS를 통해 자율적으로 알려주고 있으나 이번에 법제화되면서 의무조치로 바뀌었다"며 "그만큼 요금폭탄 분쟁 소지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제전화는 이번에 처음으로 고지 의무가 부과되면서 통화발생 후 이용자가 요금 발생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됐다. 단, 유선통신 또는 이동통신업체가 별도의 국제전화사업자로부터 과금 정보를 넘겨 받아야 하기 때문에 통보를 받으려면 통화 발생 후 며칠 정도 걸릴 수 있다.
빌쇼크 방지법은 해외에서도 도입하려는 추세인데 미국은 지난해 10월 이동통신산업협회(CITA)가 연방통신위원회(FCC) 및 소비자연맹과 함께 빌쇼크 방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했다.
빌쇼크 방지법이 시행되면 고지를 받지 못한 부당요금이 청구될 경우 이용자들이 확실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동통신업체들이 사전 고지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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