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상복합, 임야, 항공기 가운데 부동산 경매시장에서 구입할 수 없는 것은?
정답은 '없다'이다.
부동산 경매시장에서 항공기가 새해 들어서만 두 차례나 매물로 등장했다. 16일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오는 2월15일 부산 동부지원 경매5계에서 하나항공 소유 헬기의 경매가 진행된다. 입찰가는 2억5,600만원. 이 헬기는 지난해 4월 감정가 4억원에서 최초 경매가 신청됐으나 두 차례 유찰되고 세 번째인 이번 경매에서 감정가보다 64% 떨어진 가격에 다시 입찰에 부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동차나 선박, 건설기계, 비행기 등은 소유권을 등기로 등록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광의의 부동산으로 분류돼 부동산 경매 대상이 된다. 흔치는 않지만 법원 경매에서는 비행기 외에도 나무나 어업권 등도 매물로 등장한다.
이번 경매에 나오는 헬기는 미국 휴즈사가 1982년 5월 제작한 H-369D 기종으로, 국내에선 주로 산불감시 및 진화, 방재, 항공촬영 등에 사용된다.
항공기가 경매시장에 나온 것은 올 들어 벌써 두 번째. 지난 11일에도 부산지방법원에서 MD500 기종의 헬기가 2차례 유찰된 끝에 감정가 4억4,000만원의 52.5% 수준인 2억3,100만원에 낙찰됐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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