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해 온 9만7,000명 안팎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올해부터 고용이 보장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규정된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직무의 명칭과 상관없이 지난해 11월 기준 해당 기관에서 2년 이상 계속돼왔고 앞으로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다. 가령 1년 중 10, 11개월은 기간제를 사용하고 나머지 1, 2개월을 정규직이 담당하는 업무도 상시ㆍ지속적인 업무다. 급식조리원과 같이 방학 등으로 일시적으로 일을 쉬는 기간이 있어도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대상자 전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개인별로 근무실적ㆍ직무수행태도 등을 평가하므로 평가에 따라 전환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비정규직법(기간제법)상 2년의 사용기간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고령자, 의사ㆍ변호사 등 전문자격증을 갖고 있는 비정규직, 정부의 실업대책에 의해 만들어진 비정규직, 대학의 시간강사 등은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 2만5,000명으로 추산되는 기간제 교사도 제외된다.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은 해당자의 계약종료 무렵이다.
한편 정부는 공공분야의 무기계약직 및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ㆍ시간제 8만6,000여명에 대해서도 복지포인트로 연 30만원, 상여금(명절 휴가비 등) 명목으로 1인당 평균 80만~100만원 가량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정부 전체 비정규직의 3분의 1정도를 차지하는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직접고용방침은 빠져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34만636명의 29.3%인 9만9,643명이 사내하청 비정규직들이다. 정부 지침에 따라 각 기관들은 기간제보다 사내하청 중심의 외주화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 "근무평가를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준으로 삼아 비정규직의 노동강화에 악용할 소지가 분명하다. 또 사내하청의 직접고용 전환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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