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증 역모기지론인 주택연금의 월지급액이 내달 가입자부터 평균 3.1% 축소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규 가입자의 월지급금을 조정, 다음달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사 측은 “2007년 제도 도입 당시보다 기대 수명이 늘고 주택가격 상승률은 낮아져 연금 지급액의 전반적 축소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다만 60대 초반 신규 가입자는 현행보다 수령액이 다소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반주택 기준 정액형 상품의 경우 만 60~63세 가입자의 월수령액은 현행보다 0.1~1.5% 늘고, 64세부터는 0.1~7.2% 감소한다. 예컨대 60세 고객이 다음 달에 3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기존 가입자(월 70만9,410원)보다 1만660원(1.5%) 많은 72만70원을 매월 받게 된다. 반면 같은 조건의 70세 고객이 받는 연금은 월 106만4,880원에서 103만9,550원으로 2만5,330원(2.4%) 줄어든다.
권경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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