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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 3~4세도 모두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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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 3~4세도 모두 보육료 지원

입력
2012.01.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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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2세, 5세 아동들에게 전원 보육료가 지원되는데 이어 내년부터는 만3~4세 아동들에게도 전원 보육료가 지원된다.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3~4세 아동은 소득하위 70% 가정에만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다.

최성락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15일 "내년에 3~4세 아동에게도 전원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안은 청와대, 관계부처 간에 이미 합의가 됐다"며 "또 현재 3~5세 아동은 실제 어린이집ㆍ유치원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과 정부가 지원하는 비용간에 차이가 있어서 추가로 가정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정부가 비용을 더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예산 여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0~4세의 무상보육(5세는 누리과정 도입으로 이전에 확정)을 적극 검토했고, 국회에서 막판에 올해 우선적으로 0~2세 아동에 대해 전원 보육료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소위에서는 애초 3~4세 보육료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막판 한나라당이 예산을 단독 처리하면서 저출산과 가장 관련 있는 연령이 0~2세라고 판단해 0~2세 지원이 우선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들은 "집에서 키워야 하는 0~2세 아동에게 엉뚱하게 시설 보육료를 지원하고,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3~4세는 빠져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0~2세 영유아의 양육수당(보육시설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키우는 아이에게 주는 지원금) 전면 확대에 대해서는 "아직 관계부처와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차상위계층(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가정)의 0~2세 영유아 9만여명에 대해서만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있다. 실제 보육료ㆍ양육수당 확대는 예산 여력이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당장 내년부터 양육수당 확대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통합당 모두 양육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양육수당 도입도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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