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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전력, 입시에 반영된다

입력
2012.01.1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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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폭력 가해 사실이 기록되고, 이 내용은 고교와 대학 입시에 반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1학기부터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초ㆍ중ㆍ고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학생부에 기록되는 학교 폭력 행위는 '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 등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된 것들이다. 이는 올 3월부터 발생하는 학교 폭력 사건부터 적용되며 이전 발생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학생부에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로부터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학적사항', '출결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된다. 기록되는 조치 사항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에서부터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까지다.

학교폭력 관련 기록은 초ㆍ중학교의 경우 졸업 후 5년간, 고교는 10년간 보존되며 고교와 대학 입시 자료로도 제공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입시 반영 여부 및 방법은 해당 고교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라고 전제한 뒤 "성적 중심인 대입 정시모집에는 반영에 한계가 있겠지만 학생의 창의력과 인성 발달 사항을 반영하는 입학사정관 전형과 수시모집에선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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