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재의(再議)요구 후 서울시의회에서 논란이 계속됐다. 13일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재의 요구를 한 이대영 서울교육감 권한대행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외부기관과 교육청 소속 자문변호사의 법률자문에서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됐는데도 교육청이 '상위법과 충돌소지가 있다'며 재의 요구를 한 것을 꼬집으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압력을 의심했다. 윤명화 의원은 평소 의회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 권한대행을 겨냥해 "부교육감은 입을 몇 개 갖고 있나. 시행도 안 해보고 유추하는 것으로 재의요구를 할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 권한대행은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현장에 적용해야 하는데 두루 살펴보니 너무 적용이 어려운 게 있어서 재의 요청을 한 것"이라며 "교육은 실험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압력 의혹에 대해서는 "(압력은) 없었다. 이런 우려로 신년에 인사 전화 한 통 안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곽노현 교육감이 19일 선고결과에 따라 복귀할 경우 재의 요구를 철회하면 부교육감직에서 물러나겠느냐는 김형태 교육위원의 질문에 "제가 왜 직을 거나. (재의 철회는) 곽 교육감 결정에 따르겠다"고 답해 비난을 샀다. 권한대행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 대답이지만, 재의 요구는 곽 교육감의 의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교육청의 애매한 입장이 혼란을 부추겼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교육청은 지난해 9월 교육청 자문위원회 주도로 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들어놓고도 시의회에 제출하지 않아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도록 했다. 주민발의안도 3개월이나 검토한 뒤 아무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 김형태 교육위원은 "주민발의안을 검토했을 때 문제가 있으면 이송하지 말거나, 의견서를 냈어야 하는데 그때는 문제 없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재의 요구를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명백한 직무유기와 정치놀음의 폐해"라고 꼬집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의 전누리 활동가는 "권한대행은 기존의 정책방향을 유지하는 게 업무인데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교과부 압력에 밀린 이대영 부교육감이 자신의 직분을 어기고 권한남용을 한 결과가 지금의 어처구니 없는 형국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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