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원주지청은 13일 지난해 4ㆍ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유세과정에서 김윤옥 여사 등 대통령 일가를 막말로 비난, 명예훼손으로 불구속기소된 민주통합당 최종원(61) 의원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 관한) 최 의원의 발언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24일 도지사 보궐선거의 민주당 연설원으로 지원유세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국회에 한식 세계화사업의 예산배정을 요구했다"고 주장,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우리가 총선에 승리해 제대로 걸면 감방 줄줄이 간다"고 발언하는 등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최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이미 여러 곳에서 의혹으로 제기된 사안들을 현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박은성기자 esp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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