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이 13일부터 상시적으로 전면 허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과천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즉시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운용 기준을 마련했다. 김용희 선관위 선거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해 언제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한정위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법 254조2항도 선거운동기간 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라'는 취지의 헌재 결정을 수용함과 동시에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운용 기준을 마련했다. 선관위가 이날부터 254조2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다른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제외한 모든 인터넷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이 같은 결정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4ㆍ11 총선에서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투표 당일까지 인터넷 선거운동과 투표소 밖에서의 투표 인증샷을 허용함에 따라 투표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황영철 대변인은 "선관위의 인터넷 선거운동 전면 허용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김유정 대변인도 "민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야당으로서는 더 없는 호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등이 총선을 앞두고 후보 경선 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 기한을 내달 1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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