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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총기 난사 상병 1심서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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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총기 난사 상병 1심서 사형

입력
2012.01.1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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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강화 해병대 2사단 소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 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0) 상병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13일 "피고인의 범행 동기, 죄질 등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김 상병과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상관 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21) 이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군사법원에 따르면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 받을 경우 항소를 포기할 수 없어 두 피고인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정 이병도 이날 판결 후 항소했다.

김 상병은 지난해 7월 4일 인천시 강화군 해안 소초에서 부대원들에게 K-2소총을 발사해 4명을 숨지게 하고 범행에 앞서 K-2소총과 실탄, 수류탄 등을 훔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정 이병은 사건 당일 김 상병과 범행을 모의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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