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 대한약사회 회장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약을 판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약사단체는 이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공개하며 김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13일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김 회장의 약국에서 약사 자격증이 없는 김 회장의 부인이 소비자에게 복약법 등을 설명하며 약을 파는 모습이 동영상을 통해 드러났다. 현행 약사법상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 판매는 금지돼 있다. 약준모는 지난 달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영상자료를 공개하고, 김 회장의 부도덕성을 지적하며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김 회장은 지난 5일 약사회 상임이사회에서 "아내가 약을 판매한 것은 맞지만 주도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일은 없다.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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