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값 하락과 사료값 인상으로 육우 20마리가 굶어 죽은 순창군 축산농가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조사가 농민 반발 속에 이뤄졌다. 농민들은 소값 대책부터 내놓으라고 비난했지만 정부는 강경한 대응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 축산당국은 13일 문제가 된 순창 축산농가를 두 차례 방문, 조사한 뒤 "사료가 부족했으나 거의 정상적으로 사료를 주고 있었다"며 "고의로 소를 굶기는 등의 동물 학대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조사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시에 따라 실시됐다. 현행법은 동물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위반 행위를 지속하면 동물 학대로 간주해 500만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조사를 받은 농장주는 "정부가 참혹한 농가 현실을 외면한 채 법만을 잣대로 판단하고 있다"며 "오죽했으면 자식 같은 소를 굶겼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동물보호단체에서 공급한 사료 100포대를 소에게 먹이고 있으나 사료가 떨어지는 다음 달이 문제"라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오은미 의원은 이날 "축산농가가 이 지경에 된 것은 그 동안 수수방관하던 정부 때문인데도 소 주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공분을 사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전북 시ㆍ군의회 의장단협의회도 전날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의 본질은 소값 폭락과 사료값 폭등으로 불가피하게 벌어진 참극"이라며 근본 대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농민들의 상경(上京)시위 등을 언급하며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소 값이 하락했다고 구제역 방역기간(현재 2단계 주의) 중 서울로 소를 끌고 오고, 자식 같은 소를 굶겨죽이는 것을 보며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런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1차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패널티를 주고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해당 농가에 구상권까지 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자체 패널티는 축산면허제나 예산 지원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뜻이다. 서 장관은 또 농민들이 요구하는 소 수매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최수학기자 shchoi@hk.co.kr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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