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12일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피해자 120여명을 상대로 700~3,000%의 연 이자를 받아온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장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장씨에게 통장 명의를 제공한 송모(37)씨 등 6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9년 2월 서울 노원구 자신의 집에 사설대부업체를 차리고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선이자 40%를 뗀 나머지 60%만 빌려준 뒤 연간 최고 3,000%까지 이자로 받아 3년간 2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장씨는 채무자들이 이자를 제때 내지 않으면 "아는 동생을 시켜 죽여버리겠다" "자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성관계를 하면 이자를 탕감해주겠다"며 여성채무자를 추행하기도 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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