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경찰서는 후배들이 2년 동안 돈을 갈취하고 폭행했다는 것을 경찰에 신고해 불구속 입건된 데 앙심을 품고 보폭 폭행한 사천 모 중학교 2학년 A(16)군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보복폭행)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2010년부터 후배 5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5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지난 2일 입건됐다. 경찰은 A군이 이날 오후 5시30분쯤 경찰서에서 나오자 마자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B(16)군과 함께 피해학생 5명을 인적이 드문 삼천포공설운동장 뒤 논으로 불러내 각목으로 마구 때리고 30여만원을 추가로 빼앗았다고 밝혔다.
사천=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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