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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는 중범죄·방관자도 처벌… 美 초강력 왕따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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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는 중범죄·방관자도 처벌… 美 초강력 왕따법 추진

입력
2012.01.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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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이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 수 있는 강력한 처벌법의 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 소속 프레데리카 윌슨(플로리다주) 하원의원은 일명 '국가왕따방지법'을 올해 초 의회에 제출키로 하고 연방 법무부 측과 협의 중이라고 최근 마이애미헤럴드에 밝혔다.

법안은 동료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가해 학생을 중범죄자로 다스리는 한편 폭력 행위를 목격하고도 말리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 역시 불고지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가해 학생의 보복이 두려워 침묵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에서다. 이와 관련해 윌슨 의원은 "괴롭힘 현장에 같이 있었다면 때린 자나 단순 참여자나 죄가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플로리다농공대(FAMU) 마칭밴드부의 드러머 로버트 챔피언(26)이 선배들로부터 왕따와 구타를 당한 뒤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경찰은 버스 안에서 호흡 곤란으로 숨진 챔피언의 사인을 집단구타로 규정했으나 현장의 학생 모두 "아무 일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이 때문에 검찰은 기소를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 챔피언의 사망 사고가 일어난 플로리다주에서는 2001년 마이애미대 신입생이 신고식 도중 캠퍼스 호수에 빠져 숨진 사건이 일어난 뒤 집단 괴롭힘으로 중상을 입힌 가해자를 최고 5년형에 처하는 법안이 제정됐다.

한편 윌슨 의원의 왕따방지법 추진에 맞춰 챔피언의 부모 역시 아들이 동성애자라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 가해자를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 추방 활동을 활발하게 해온 윌슨 의원은 "가해 학생은 자신에게는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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