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북한산에서 발견된 송금비(松禁碑) 2기를 3월 중 시 기념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1일 알렸다. 송금비는 조선시대 왕이 하사한 토지의 소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송금비 2기는 '광해군이 1614년 경천군 이해룡에게 하사한 토지 내의 벌목을 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북한산 둘레길 내시묘역길과 북한산초등학교 인근에서 발견됐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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