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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산금리 조작 잦은데 금융당국은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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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산금리 조작 잦은데 금융당국은 뭐하나

입력
2012.01.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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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가산금리를 고객 몰래 높게 매겨 최대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단위농협 비리가 전국적 현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 중수부는 그제 전국 30여 단위농협에서 유사 비리가 있었다는 농협중앙회의 감사결과에 따라 각 관할 검찰청에 수사 착수를 지시했다. 중앙회의 조치는 지난해 11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런 수법으로 4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과천농협을 적발한 데 따른 뒤늦은 '고해성사'지만, 어처구니없는 비리의 만연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금융사는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 등을 평가해 고객별 가산금리를 산정한 다음, 기준금리에 합산해 최종 대출금리를 매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달리, 가산금리는 금융사가 임의로 책정하기 때문에 조정 땐 고객의 동의를 구하도록 돼 있다. 문제된 단위농협들은 그런 동의를 거치지 않아 가산금리를 '조작'한 범법행위를 한 것이다. 법원도 최근 과천농협 판결에서 "가산금리를 조작해 부당 이자를 편취한 것은 금융질서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한 만큼 새로 드러난 추가 비리도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당연하다.

다만 수사 자체보다 주목되는 것은 굳이 법을 어기지 않고도 부당하게 높은 가산금리를 책정하는 일이 금융권 전반에 만연한 현실이다. 문제는 역시 가산금리를 금융사가 임의로 책정하는 데 있다. 동의를 구한다지만 대출을 끼고 있는 고객들로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높은 가산금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의 순익잔치를 벌인 것도 금융위기로 2009년 3분기에 급등한 가산금리를 최근까지 거의 변함없이 적용한 부당 영업에 힘입은 바 크다.

고금리 대출영업에 대해 여론이 들끓자 금융권은 최근 각종 수수료 인하부터 연체금리 인하에 이르는 유화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하지만 대개 '먹을 것 없는 뷔페'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가 바라는 건 이런 식의 생색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나서 가산금리 책정의 적정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부당한 걸 바로잡으라는 것이다. 금융사에 영합해 부당 영업을 방조하는 당국이라면 존속할 가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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