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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노동자에 사회보험료 최대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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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노동자에 사회보험료 최대 50% 지원

입력
2012.01.1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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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서울 동대문구와 경기 안양시, 전북 전주시 등 전국 10개 지자체의 영세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가 최대 50% 지원된다. 저소득층 사회보험 지원은 이 지역에 시범 실시 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회보험 지원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평균 보수 125만원 (최저임금의 약 120%) 미만인 노동자로,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보험료를 지원한다. 월 평균 보수가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의 경우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각각 보험료의 50%,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인 경우 각각 30%씩 지원한다. 예를 들어 월 보수 124만원인 경우 노사 각각 약 2만원씩, 월 보수가 104만원인 경우 노사 약 2만7,000원씩 보험료가 깎인다.

현재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 보수 125만원 이하인 노동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50만명, 국민연금 가입자는 42만명 정도로 가입률은 25% 정도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81만명, 국민연금 가입자가 64만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120% 미만 노동자에게 보험료 30%를 지원하는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지원안'을 발표했으나 1,9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돼 수혜범위가 확대됐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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