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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담배사업 허용은 위헌" 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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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담배사업 허용은 위헌" 헌소

입력
2012.01.1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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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제조, 판매, 수입을 국가가 허용하는 것은 위헌적 행위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박재갑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시민 9명은 11일 "담배사업법은 유해 물질인 담배를 국가가 합법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 국민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국가가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담배의 제조, 판매에 앞장서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보건권과 생명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담배사업법은 담배제조업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담배수입판매업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금연 전도사'로 불리는 박 전 원장을 비롯해 폐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시민, 간접흡연의 폐해를 우려한 임신부, 청소년 등으로 구성됐다. 청구 대리인은 현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가 맡았다. 청구인 측은 "담배의 유해성을 둘러싼 흡연 피해자들과 담배제조회사 사이의 손해배상 소송은 국내외에서 많았지만, 헌법소원을 낸 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헌재 결정 전이라도 담배사업법을 폐지해 담배를 엄격한 마약류로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보건권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소극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헌법소원에서는 담배의 유해성은 물론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어느 정도까지 노력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흡연 피해자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전례가 없는 국내 현실로 볼 때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국민 보건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의외의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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