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중국인 류모(37)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10일 발부됐다.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국내 주거가 부정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류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18분께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에 화염병 4개를 던져 대사관 담 일부를 그을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는 경찰에에서 자신의 외조모가 위안부 피해자였고 외증조부가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을 하다 투옥돼 고문을 받고 사망했다며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데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류씨의 진술이 맞는지 가족관계를 파악,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힐 계획이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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