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역 단위농협의 고질적인 대출 비리 관행에 대해 동시다발 수사를 벌이고 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 중수부는 지난달 중순 농협중앙회로부터 전국 단위농협 50여 곳의 불법 영업사실이 담긴 내부 감사자료를 제출받았다. 중수부는 이 가운데 비리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서울과 부산지역 등의 단위농협 7곳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관할 지검 또는 지청으로 사건을 내려보냈다. 대검 관계자는 "중수부가 직접 수사하는 것은 아니며, 관할 검찰청 차원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단위농협에 대한 자체 감사를 통해 대출자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수법 등으로 수억~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사실 등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 측은 이를 토대로 대출 비리에 관여한 임직원 수십명에 대해 해임 등 징계조치를 했고, 고객이 입은 피해도 대부분 보전했다.
검찰은 수사선상에 오른 단위농협으로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받은 뒤, 관련자들을 소환조사와 계좌추적 등을 거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횡령이나 배임 등 추가 비리와 상급 감독기관 상대 로비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앞서 지난해 11월 대출 비리로 4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과천농협 김모(58) 조합장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47억여원 중 13억원을 임직원 성과급 명목으로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나 도덕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들 3명은 최근 1심에서 징역 8월~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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